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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?"
이 질문에 답하려면 소득인정액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.
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. 이 글을 통해 소득인정액의 개념, 계산 방법, 공제 항목을 알고, 실제 예시를 통해 1분만에 이해가 완료되실겁니다~
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?
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에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. 정부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.
✔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
- 단독 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- 부부 가구: 월 364만 8,000원 이하
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공제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공제를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.
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소득인정액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고 그걸 합산한 금액입니다.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소득인정액 = 소득부분 + 재산에서 환산된 소득
1. 소득 부분
월급, 연금, 사업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
단, 근로소득은 공제를 받습니다.
✔ 근로소득 공제: 월 112만 원까지 전액 공제, 초과 금액의 30%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.
✔ 예시
- 월 근로소득: 100만 원 → 112만 원 이하이므로 전액 공제 → 소득인정액 반영 금액: 0원
- 월 근로소득: 130만 원 → 112만 원 공제, 나머지 18만 원의 30% 반영 → 소득인정액에 5.4만 원 반영
2. 재산에서 환산된 소득
집, 토지, 금융재산(예금, 적금, 주식 등)이 포함됩니다.
① 기본재산공제: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.
- 대도시: 1억 3,500만 원
- 중소도시(경기도 등): 8,500만 원
- 농어촌: 7,250만 원
② 부채 공제: 대출 등은 전액 공제됩니다.
③ 금융재산 기본공제: 예금, 적금 등에서 2,000만 원 공제됩니다.
✔ 재산 환산율: 재산에서 공제를 마친 금액에 **연 4%(월 0.33%)**를 곱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
✔예시
- 공제 후 남은 주택 재산: 1억 원 환산 소득: 1억 원 × 4% ÷ 12 = 약 33만 3,333원
- 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: 1,000만 원 환산 소득: 1,000만 원 × 4% ÷ 12 = 약 3만 3,333원
✔ 추가로 2025년도부터는
소득 인정액 산정시에 동거 가족에게만 한정되어있던 의료비, 교육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존비속까지 확대 실시합니다. 그동안 못받으셨던 분들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~
실제사례로 알아보기
조건- A씨의 상황 - 65세이상
- 거주지: 경기도 (중소도시 기준)
- 근로소득: 월 130만 원
- 자가 주택: 3억 원 (대출 1억 원)
- 금융재산: 적금+예금 2,500만 원, 주식 700만 원
이와 같은 A씨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계산한 결과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1. 근로소득 계산
- 월 근로소득 130만 원 → 112만 원 공제
- 초과 금액(130만 원 - 112만 원) = 18만 원 × 30% = 5.4만 원 반영
- 최종 소득 반영 금액: 5.4만 원
2. 재산 계산
① 주택: 3억 원 - 1억 원(대출) = 2억 원
- 2억 원 - 8,500만 원(중소도시 공제) = 1억 1,500만 원
② 금융재산: 2,500만 원 + 700만 원 = 3,200만 원
- 3,200만 원 - 2,000만 원(금융재산 공제) = 1,200만 원
- 환산 소득
- 주택: 1억 1,500만 원 × 4% ÷ 12 = 38만 3,333원
- 금융재산: 1,200만 원 × 4% ÷ 12 = 4만 원
3. 총 소득인정액
- 근로소득: 5.4만 원
- 재산 환산 소득: 38만 3,333원 + 4만 원 = 약 42만 3,333원
- 총 소득인정액: 약 47만 7,333원
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소득인정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므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여러분도 소득 인정액이 선정된 금액 이하라면 바로 신청하세요~
신청하면 매달 받는 금액!! 늦을수록 손해예요~
예외사항 확인
①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
-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단,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% 감액될 수 있음.
②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
-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,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월 364만 8,000원 이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개별 지급액이 20% 감액됩니다.
- 예) 부부 합산 지급액: 약 54만 9,616원
③ 소득·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
-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신고하지 않을 경우, 지급 중지나 과지급 금액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④ 국내 거주요건
-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에게만 지급됩니다.
- 국내 거주 기준: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
- 해외 장기 체류 시 지급중지 가능
▶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, 해외 거주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.
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.
정확히 계산하고, 공제 항목과 예외사항을 이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소중한 권리이니,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
소득인정액이 이해가 되셨다면, 수급신청자격, 신청방법 알아보러 가십시다~ 아래에서 확인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