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
목차


    "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?" 

    이 질문에 답하려면 소득인정액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. 이 글을 통해 소득인정액의 개념, 계산 방법, 공제 항목을 알고, 실제 예시를 통해 1분만에 이해가 완료되실겁니다~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?

     

  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에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. 정부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.

     

   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

    25년도-기초연금-선정기준액

     

    - 단독 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
    - 부부 가구: 월 364만 8,000원 이하

     

   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공제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공제를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     

   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고 그걸 합산한 금액입니다.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득인정액 = 소득부분 + 재산에서 환산된 소득

     

    1. 소득 부분

     

    월급, 연금, 사업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

     

    단, 근로소득은 공제를 받습니다.

     

    ✔ 근로소득 공제: 월 112만 원까지 전액 공제, 초과 금액의 30%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.

     

     예시

     

    - 월 근로소득: 100만 원 → 112만 원 이하이므로 전액 공제 → 소득인정액 반영 금액: 0원

     

    - 월 근로소득: 130만 원 → 112만 원 공제, 나머지 18만 원의 30% 반영 → 소득인정액에 5.4만 원 반영

     

     

    2. 재산에서 환산된 소득

     

    집, 토지, 금융재산(예금, 적금, 주식 등)이 포함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기본재산공제: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.

     

    - 대도시: 1억 3,500만 원

     

    - 중소도시(경기도 등): 8,500만 원

     

    - 농어촌: 7,250만 원

     

    부채 공제: 대출 등은 전액 공제됩니다.

     

    금융재산 기본공제: 예금, 적금 등에서 2,000만 원 공제됩니다.

     

    ✔ 재산 환산율: 재산에서 공제를 마친 금액에 **연 4%(월 0.33%)**를 곱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

     

    ✔예시

     

    - 공제 후 남은 주택 재산: 1억 원 환산 소득: 1억 원 × 4% ÷ 12 = 약 33만 3,333원

     

    - 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: 1,000만 원 환산 소득: 1,000만 원 × 4% ÷ 12 = 약 3만 3,333원

     

    추가로 2025년도부터

     

    소득 인정액 산정시에 동거 가족에게만 한정되어있던 의료비, 교육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존비속까지 확대 실시합니다. 그동안 못받으셨던 분들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~

     

     

    실제사례로 알아보기

     

    조건- A씨의 상황 - 65세이상

     

    - 거주지: 경기도 (중소도시 기준)

     

    - 근로소득: 월 130만 원

     

    - 자가 주택: 3억 원 (대출 1억 원)

     

    - 금융재산: 적금+예금 2,500만 원, 주식 700만 원

     

    이와 같은 A씨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계산한 결과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. 근로소득 계산

     

    - 월 근로소득 130만 원 → 112만 원 공제

     

    - 초과 금액(130만 원 - 112만 원) = 18만 원 × 30% = 5.4만 원 반영

     

    - 최종 소득 반영 금액: 5.4만 원

     

     

    2. 재산 계산

     

    주택: 3억 원 - 1억 원(대출) = 2억 원

     

    - 2억 원 - 8,500만 원(중소도시 공제) = 1억 1,500만 원

     

    금융재산: 2,500만 원 + 700만 원 = 3,200만 원

     

    - 3,200만 원 - 2,000만 원(금융재산 공제) = 1,200만 원

     

    - 환산 소득

     

    - 주택: 1억 1,500만 원 × 4% ÷ 12 = 38만 3,333원

     

    - 금융재산: 1,200만 원 × 4% ÷ 12 = 4만 원

     

    3. 총 소득인정액

     

    - 근로소득: 5.4만 원

    - 재산 환산 소득: 38만 3,333원 + 4만 원 = 약 42만 3,333원

     

    - 총 소득인정액: 약 47만 7,333원

     

  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소득인정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므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여러분도 소득 인정액이 선정된 금액 이하라면 바로 신청하세요~

    신청하면 매달 받는 금액!!  늦을수록 손해예요~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예외사항 확인

     

    ①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

     

    -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- 단,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% 감액될 수 있음.

     

     

    ②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

     

    -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,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- 월 364만 8,000원 이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개별 지급액이 20% 감액됩니다.

     

    - 예) 부부 합산 지급액: 약 54만 9,616원

     

     

    ③ 소득·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

     

    -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- 신고하지 않을 경우, 지급 중지나 과지급 금액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④ 국내 거주요건

     

    - 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에게만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- 국내 거주 기준: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

     

    - 해외 장기 체류 시 지급중지 가능

    ▶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, 해외 거주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.

     

    정확히 계산하고, 공제 항목과 예외사항을 이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    기초연금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소중한 권리이니,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득인정액이 이해가 되셨다면, 수급신청자격, 신청방법 알아보러 가십시다~ 아래에서 확인가능

     

    2025-기초연금-수급자격-신청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