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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? 분할연금 신청 방법 총정리!
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?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
실제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기한을 놓쳐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오늘은 국민연금(노령연금), 분할연금, 분할청구,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?
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혼 후에도 경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,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?
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
✔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(노령연금) 수급자인 경우
✔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(만 60~65세)
✅ 어떤 연금이 분할될까요?
✔ 국민연금(노령연금)
✔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도 일부 해당됨
💡 혼인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!
분할연금 신청방법 & 주의할 점
1️⃣ 분할연금 신청 조건
-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(노령연금)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.
-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 신청 기한은 노령연금 수급 후 5년 이내입니다.
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!
✔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.
하지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꼭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.
2️⃣ 분할연금 신청 방법
-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(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)
- 이혼 판결문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
- 분할연금 청구서 작성 후 접수
💡 신청 후 2~3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연금이 지급됩니다.
- 서류안내
노령연금과 분할연금, 차이점은?
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(60~65세)에 도달하면 받는 연금입니다.
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.
✔ 노령연금 수급 연령 (출생 연도별)
- 1952년 이전 출생: 60세
- 1953~1956년생: 61세
- 1957~1960년생: 62세
- 1961~1964년생: 63세
- 1965~1968년생: 64세
- 1969년 이후 출생: 65세
✅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?
-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.
- 단, 배우자가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💡 이혼 시 연금 포기를 합의했다면, 이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!
이혼 합의 전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, 필요하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나 연금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👉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2. 분할연금 신청을 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?
👉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았다면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 지급됩니다.
Q3.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기존 노령연금과 합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,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.
Q4. 이혼 전에 미리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👉 아니요.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자자 결론~
✔ 국민연금(노령연금)도 분할연금 대상
✔ 이혼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음 (단, 혼인 기간 5년 이상)
✔ 분할연금 신청은 이혼 후 5년 이내에 해야 함
✔ 노령연금 수급 나이(60~65세)가 되어야 신청 가능
✔ 신청하지 않으면 ‘제척기간 만료’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짐
✔ 분할연금 선청구 가능 (이혼 후 3년 이내 신청)
이제 국민연금(노령연금) 분할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셨죠? 😊
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분할연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!
🔎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
※자료 및 이미지 출처: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