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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의료비, 육아비 지출로 상환이 부담스러우신가요?

     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그런 상황에서 신용에 불이익 없이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2025년부터는 신청 사유가 더 확대되고, 신청도 훨씬 간편해졌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신청조건, 방법, 제출서류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-원금상환-유예제도-제출서류-주의사항-신청방법-신청조건
    한국주택금융공사-원금상환-유예제도-제출서류-주의사항-신청방법-신청조건

     

    1. 한국주택금융공사 원금상환 유예제도란?

     

     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고객이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,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✔ 유예는 최대 3년(1년씩 3회)까지 가능

     

    ✔ HF공사에서 직접 실행한 고객만 신청 가능

     

    ✔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출을 유지할 수 있음

     

     

    2. 2025년부터 달라진 신청조건

     

     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최근 3년 이내

     

    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, 휴직

     

    - 폐업 또는 휴업

     

     

    최근 1년 이내

     

    -의료비(간병비 포함)가 부부합산 소득의 10% 초과

     

    - 재난적 의료비 지급 대상자

     

    - 가족 사망 또는 장애 발생

     

    - 이혼

     

    - 출산

     

    - 재난 피해로 인한 주거지 손실

     

     

    추가 조건

     

    - 부부합산 소득 20% 이상 감소

     

    - 신청일 기준 연체가 없어야 함

     

     

    ✔ 단, 보금자리론, 내집마련 디딤돌 중 HF공사 직접 실행 건에 한함

     

     

    ✅아래 이미지: 대상고객 및 제외되는 계좌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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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 신청 방법 –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

     

     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홈페이지 신청 방법

     

    1.  www.hf.go.kr  접속

     

    2. 자주 찾는 메뉴 → 인터넷금융서비스

     

    3. 공동인증서 로그인

     

    4. My HF > 주택담보대출 > 원금상환유예 신청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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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앱 신청 방법 (스마트주택금융)

     

    1. 공동인증서 로그인

     

    2. 메뉴 → My HF

     

    3. 주택담보대출 > 원금상환유예 신청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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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. 제출해야 할 서류 안내

     

     

    ✔ 신분증 사본

     

    ✔ 원금상환 유예 신청서

     

    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     

     

    ✔ 사유별 증빙서류 (PDF 제출 권장)

     

     

    - 실직: 고용보험 수급 자격 증명서

     

    - 폐업: 폐업사실증명원

     

    - 질병: 진단서, 의료비 영수증

     

    - 출산: 가족관계증명서

     

    - 소득감소: 소득자료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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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5. 유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
     

     

    📌 이자 납부는 계속 진행 → 원금만 유예, 매달 이자는 정상 납부

     

    📌 총 3회, 최대 3년까지 유예 가능 → 회차별 유예기간은 1개월~1년 범위 선택 가능 →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3년 추가 유예 가능

     

    📌 연체 중인 디딤돌도 일부 신청 가능 →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 +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

     

    📌 차회 상환일까지 5영업일 미만이면 온라인 신청 불가

     

    📌 연속 사용 희망 시, 종료 1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

     

    📌 온라인 신청 후 취소는 관할 지사 통해야 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6. 이런 분들께 특히 유리합니다

     

     

    - 육아와 교육비 지출로 힘든 다자녀 가정

    -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

    - 갑작스런 질병·사고로 경제적 타격이 큰 가정

    - 이혼, 사망 등으로 혼자 부담을 지게 된 분

    - 재난으로 주거피해를 입은 고객

     

     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, 상환 부담을 덜고 생활의 안정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‘실제 도움 되는 정책’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📌 지금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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